전력·금융 등 기관·기업 중요정보 암호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
정부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해 업무 혼선을 막기로 했다. 방통위는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망 금융망 보안점검 의무화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국제관문국,인터넷 사업자,기업 · 개인 등 세 단계에 걸쳐 대응하는 '3선방어체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시스템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보험사 ·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산망에도 보안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북한산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을 감시 · 차단하고,금융망 · 통신망 주요 민간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킹사고 터지면 용역업체도 문책
민간분야 사이버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 책임을 명확히 따지고,용역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정보보안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기업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기관의 보안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보안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인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기반시설의 경우 운영기관의 보안 전담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대학 정보보호학과를 증설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
방통위는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관리자 PC를 외부망과 분리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암호화 대상에 패스워드,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기존 다섯 가지 외에 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을 추가한다는 것.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책임자(CSO) 지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