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첫 번째 신고자 및 담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 자(1순위 조사협조자)에게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장비 가격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볼보그룹코리아가 "1순위 조사협조자인데도 과징금을 물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2002년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신고자 및 1순위 조사협조자에게는 최대한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고,볼보그룹코리아가 공정위에 접촉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볼보그룹코리아는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해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최초 신고자와 1순위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04년 공정위가 볼보그룹코리아,현대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의 2001~2004년 굴삭기 등 중장비 가격 · 할인율 담합 조사에 착수하자 볼보그룹코리아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볼보그룹코리아에 원래 예상됐던 과징금 액수(100여억원)에서 60%만 줄여줘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매기자 "공정위 지침을 신뢰해 조사에 협조했으니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