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허술한 공장의 근로자 탈의실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5일 공장 내 남녀 근로자 탈의실을 돌며 금품을 턴 혐의로 지모(21.무직)씨를 검거했다. 지씨는 6월 24일 오후 2시께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모 공장 2층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이모(48.여)씨의 사물함을 열어 지갑에 든 현금 72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김해시내 공장 6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400여만원 어치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직원들의 출근시간과 탈의실 이용 상황을 자세하게 살핀 뒤 다음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 내부에는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사물함 시건장치도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