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국제병원은 공공의료체계붕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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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4일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은 국내 영리병원과는 자본 투자 및 운영주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공공의료체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영리병원)유치와 관련“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이미 2002년 12월 도입 당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이미 허용됐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개정안은 국제병원설립·운영의 세부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일 뿐 국제영리병원을 새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송도국제병원은 국내 자본 100%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개방형 국내 영리병원과 달리 외국투자가 50% 이상 돼야 하고 외국병원이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은 기우에 불과하며 공공의료체계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만약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면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국제병원이 설립될수 있도록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절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률 제정의 장기간 표류로 지난 2008년의 뉴욕장로병원 유치가 무산됐고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도 법률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등 대외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미비된 제도가 보완돼 꼭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청장은 이와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정치적 선택과 지역 형평 논리의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영리병원)유치와 관련“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이미 2002년 12월 도입 당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이미 허용됐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개정안은 국제병원설립·운영의 세부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일 뿐 국제영리병원을 새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송도국제병원은 국내 자본 100%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개방형 국내 영리병원과 달리 외국투자가 50% 이상 돼야 하고 외국병원이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은 기우에 불과하며 공공의료체계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만약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면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국제병원이 설립될수 있도록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절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률 제정의 장기간 표류로 지난 2008년의 뉴욕장로병원 유치가 무산됐고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도 법률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등 대외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미비된 제도가 보완돼 꼭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청장은 이와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정치적 선택과 지역 형평 논리의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