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10년간 모아둔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년에 걸쳐 빼먹은 병원 사무장과 이를 알고 사무장을 협박해 환자의 돈을 갈취한 파렴치한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년간 편취한 혐의(절도, 공갈)로 황모(35)씨와 우모(35)씨 등 전직 정신병원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춘천 A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B(54.정신장애 3급)씨가 지자체로부터 매달 15만원씩 지급받아 보관 중인 기초생활수급비 9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입원환자 중 사리 분별이 약한 B씨의 은행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다가 기초생활수급 1종 대상자인 B씨가 10년간 1천만원을 모아둔 사실을 알고 보관 중인 통장과 도장으로 6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춘천 C 정신병원 사무장인 우씨는 B씨가 A 정신병원에서 이송된 직후 같은 이유로 B씨의 은행통장 등을 확인하다가 잔고가 4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황씨를 협박해 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규정에 따라 B씨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황씨의 범행을 알고 황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리 분별이 없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병원 직원들이 빼서 쓴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벌였다"며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는 엄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