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올해 13명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입건

통행하는 선박들의 사고위험 때문에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곳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어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어로 행위가 금지된 속초항 항계(항구경계)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개항질서법 위반)로 김모(51)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선박들의 통항 길목인 속초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 그물을 설치하고 어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속초해경은 지난 26일에도 어로행위가 금지된 속초항 앞 조도 서북방 400여m 지점에서 그물을 투망한 또 다른 어민(65)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등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두 13명을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현행 개항질서법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어자원 고갈과 출어경비 상승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항계 내에다 그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계 내에서의 어구 설치 및 조업행위는 통행하는 선박들의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