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감기나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금부터 약값을 30~70% 가량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후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이나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약값의 30%만 내던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아�r값의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