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정의란 무엇일까?" 그저 아는 사람도 친구라고 생각해야하는지 혹은 삶을 나누는 절친한 지인을 친구라 불러야하는 지 헤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의 집을 턴 혐의(절도)로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사는 친구 이모씨 집에 들어가 돌반지와 팔찌, 금목걸이 등 1천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2일에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또 다른 친구 이모씨 집에 놀러 갔다가 열쇠 보관장소를 알아놓은 뒤 금목걸이 등 1천8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친구들과 그 가족이 낮에는 집을 모두 비운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낸 음주사고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털어놨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