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인 동의 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 안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간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고인(김씨)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영장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해 획득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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