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위치 추적을 당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아이폰4를 사용 중이던 김형석 씨(37 · 변호사)가 "애플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 데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월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애플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의 지급 명령에 애플코리아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아이폰의 위치 추적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애플 측이 인정한 셈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