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은 김대한 사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거래처에 외상대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고,부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끝내 사망했다. 아들 김소심 씨는 아버지가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 · 지방세는 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부한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 벌금 과태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 사장이 상속 개시 당시까지 신고 ·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1억원과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원래 김 사장이 납부할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한 부동산이 6월1일 이후에 잔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간 경우 6월1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피상속인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공과금이란 상속인에게 승계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요금 등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및 관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이와 관련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비거주자라도 동일하게 공제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상속이 발생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비거주자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사업과 관련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예금 및 적금,부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속개시일까지 내지 못해 상속인이 승계해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세무서 및 시 · 군 · 구청 등에서 미리 확인해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공제받을 대상이 있다면 관련 증빙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