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0일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과 북한이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승인없이 밀입북을 감행했고,한 목사의 방북활동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한 목사가 그 동안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했고,밀입북이 평소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밀입국,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에서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으나,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고려호텔에서 북측 인사와 상봉한 일 등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반국가 단체 활동 참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을 줄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