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개발정보를 빼내 땅을 산 혐의를 받은 현직 지방국세청장 P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자신의 누나 명의로 땅을 매입,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내 매매차익을 노린 의혹으로 P씨를 수사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가격과 현재 시세 등을 볼 때 정상적으로 땅을 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