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위탁급식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삼성에버랜드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에버랜드는 위탁급식 사업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경쟁사인 아워홈은 '무(無)'라고만 표시해 고객들이 이 회사의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오인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아워홈은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었다. 또 자사의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아워홈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식중독 사건을 표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에버랜드는 아워홈이 외부에서 식자재를 손질하는 '전 처리 식자재' 비율이 50% 수준이라며 객관적 근거없이 식자재의 급식 품질이 낮은 것으로 표시한 행위도 지적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의 신용과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판촉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