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價 15%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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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 이후 15% 이상 오르거나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 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면 '즉시 조정 개시(패스트 트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기간 요건에 대해선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합이 할 수 있도록 했지만,계약이 9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 가능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감액 사유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도 서면으로 비밀유지 사항과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도 서면 기재를 구체화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 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면 '즉시 조정 개시(패스트 트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기간 요건에 대해선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합이 할 수 있도록 했지만,계약이 9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 가능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감액 사유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도 서면으로 비밀유지 사항과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도 서면 기재를 구체화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