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해 檢수사지휘권 유지.警수사개시권 부여
청와대 막판 조율..사개특위 "이견 있지만 합의안 존중"

검찰과 경찰의 정면충돌을 초래했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극적으로 타결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두 기관의 수사권 조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뒤 줄곧 난항을 겪었으나 이날 오전 청와대가 조율에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사개특위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1항의 검찰 수사지휘권 조항을 유지했으나 문구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나아가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검찰과 경찰이 산고 끝에 어려운 합의를 해왔다.

조문의 자구, 법령체계 문제에서 이견이 있지만 특위 차원에서는 합의안을 존중,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기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경찰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검찰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본회의의 처리까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된 ▲재정신청대상 확대 ▲기소검사실명제 도입 ▲사면심사위원회ㆍ가석방심사위원회 개선 ▲수사목록작성 의무 명문화 ▲압수수색제도 개선 ▲긴급출국금지제도 도입 등 출국금지제도 개선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경찰 복종의무 삭제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압수수색 적부심사제는 채택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영장주의도 향후 과제로 보류하면서 6개월이 넘는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조일원화를 포함한 법원개혁안,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기소심사시민위원회 설치안은 오는 22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