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이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단말기에 IC카드 기능이 없는데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해당 단말기 판매권을 2억원에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전산사무용품 회사 대표 이모씨(47)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기능을 과장해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아 계약을 체결했다면,문제의 설명이 계약상 중요 부분이 아니라 해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금융 복합 단말기와 무선 단말기를 판매해온 이씨는 2008년 당시 단말기 공급사가 IC카드 기능이 장착된 무선단말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해당 단말기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 IC 기능을 쓸 수 있으니 로열티 등 2억원을 내면 경기남부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