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엔터, 공정위서 87억 과징금 부과받아 입력2011.06.15 07:28 수정2011.06.15 07: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7억원(자기자본의 12.18%)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진공, "상반기내 정책자금 예산 73.9% 조기 집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일 조직 개편과 정책자금을 신속 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중진공 주요 경영활동’을 발표했다.중진공은 정책적 지역수요를 반영해 서울북부지부를 &ls... 2 이복현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국내 경기 민감·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20일 오전 금융상황 점... 3 '재벌 패션의 교과서' 이부진, 올해 주총 패션은 '올블랙'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도 강렬한 패션으로 주주총회장에 등장해 주목받았다.2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사장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