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오는 9월부터 토익 수험생이 고사장 변경을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응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익을 주관하는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가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그동안 수험생의 고사장 변경을 인터넷 응시취소 기간이 끝난 뒤 가능하도록 했다.시험 접수 후에 이사 출장 등으로 고사장을 옮겨야하는 응시생이 고사장을 변경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사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응시자의 취소권 행사가 제한돼 피해사례가 많았다”며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의 환불규정 및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