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에서 22억여원 받은 증권사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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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를 중개해주고 회사측으로부터 22억여원을 받은 금융사 직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직원 김모씨(43)와 박모씨(47)를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4월 명지건설의 자금사정이 열악해 사채업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를 중개해주고 회사측으로부터 회사채나 기업어음 액면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돈을 인수계약 중개 대가로 수사하기로 결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명지건설 경리부장인 윤씨를 통해 회사측에 “액면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마련해 주면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할인 중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윤씨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년5월 명지건설이 발행한 액면금 100억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대한석탄공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회사채 인수계약’을 중개하고 대가로 박씨는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윤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씨에 전달했다.이들은 또 2007년3월까지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대한석탄공사 등이 인수하도록 중개하고 대가로 윤씨로부터 9회에 걸쳐 22억5000만원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직원 김모씨(43)와 박모씨(47)를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4월 명지건설의 자금사정이 열악해 사채업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를 중개해주고 회사측으로부터 회사채나 기업어음 액면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돈을 인수계약 중개 대가로 수사하기로 결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명지건설 경리부장인 윤씨를 통해 회사측에 “액면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마련해 주면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할인 중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윤씨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년5월 명지건설이 발행한 액면금 100억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대한석탄공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회사채 인수계약’을 중개하고 대가로 박씨는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윤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씨에 전달했다.이들은 또 2007년3월까지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대한석탄공사 등이 인수하도록 중개하고 대가로 윤씨로부터 9회에 걸쳐 22억5000만원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