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문화휴양법’개정추진…치유사 양성기관 지정제도도 포함


숲의 치유기능을 활용, 산림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9일 산림치유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연속에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산림치유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전문성도 미흡해 국민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법률에 산림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법의 ‘치유의 숲’ 개념을 조정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육성·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치유’와 ‘치유의 숲’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치유 지도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숲의 치유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림휴양?문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