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판매점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서류를 주 2~3회로 단축해 회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