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는자동차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9g/㎞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이 규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기준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 혁신기술 인정 등 신축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