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사업 성과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거나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을 확대하거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와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병원내 조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8만 1천789명을 유치했으며, 진료수익은 1천32억원으로 전년 547억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