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이 내달 1일 중소기업 명단에서 대거 빠지게 됐다. 최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정책자금 융자,연구 · 개발(R&D)자금 보조,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돼 관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은 7일 "올해부터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1063곳의 예비명단을 선정했다"며 "20일간 해당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1일 최종 명단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 · 광업 업체의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이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1조1368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며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해당 업체들에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예비명단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명단 선정으로 한정된 정부지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수 중소업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짝퉁 중소기업(사실상 대기업에 소속된 위장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게 아니냐'는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 자격이 없는 곳들을 골라내는 규제의 의미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퍼시스의 관계사로 그동안 중소가구업체로부터 '위장 중소기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팀스는 이번 예비 명단에서 빠졌다.


◆ 관계회사제도

중소기업에 속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율만큼 인원이나 자산총액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