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숙인 복지법을 제정했다. '집 없이 생활하는 극빈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썼던 노숙인 부랑인 홈리스(homeless) 등을 '노숙인'으로 통일했고,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기했다. 또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돼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다. 노숙인 복지법은 우선 부랑인 홈리스 등의 명칭을 노숙인으로 단일화했다. 홈리스도 단일 명칭으로 고려됐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숙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제공 및 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가는 5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노숙인 시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설치 주체는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며,민간이 설치할 때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를 보조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