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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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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으나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올해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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