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새 가입자에 지상파 재송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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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들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법원이 재송신을 금지한 대상은 무한도전 등 3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20개 프로그램이며 결정문이 송달되고 30일 이후 CJ헬로비전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재송신을 금지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가 아닌 독자적 방송에 해당한다”며 “3사가 이를 과거에 묵인한 것이 미래에도 계속 저작권을 비롯한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또 “3사가 CJ헬로비전과 협상을 계속해와 재송신을 방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1심은 3사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재송신이 장기간 묵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단을 명할 시급한 사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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