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00억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대출, 시에서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
대전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액 500억원 중 3차분 100억원을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5회(2월, 4월, 6월, 8월, 10월) 에 걸쳐 100억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한다.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5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자금신청을 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3792개업체에 1049억원이 지원됐고, 이자지원금은 40억원이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시청 경제정책과(042-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042-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042-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대전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액 500억원 중 3차분 100억원을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5회(2월, 4월, 6월, 8월, 10월) 에 걸쳐 100억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한다.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5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자금신청을 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3792개업체에 1049억원이 지원됐고, 이자지원금은 40억원이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시청 경제정책과(042-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042-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042-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