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밤늦게 발부됐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낮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담 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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