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의 복지비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사용자단체,시민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이 제기한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제처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비 복지포인트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