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0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받은 K씨 등 K사의 경영진을 변호했다. K씨 등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성공보수금 5000만원을 주기로 대륙아주와 약정했다. 법원은 K씨 등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K씨 등은 2년 넘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대륙아주는 이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K씨 등에 대해 "약정한 보수금을 주라"고 최근 판결했다.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이 거액을 주기로 변호사에게 약속했으나 재판이 끝나도 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며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약속한 후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입을 싹 씻는 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4일 코스닥 기업 S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 규모의 변호사보수금 소송을 내 승소했다. 태평양은 S사에 200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 줬으나 지금까지 약정한 돈을 받지 못했다. S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십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약속해 놓고서는 재판이 끝나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잦다"며 "재산을 은닉해 놔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K법무법인 변호사는 "변호사나 로펌으로서는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껄끄러워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개인비리 사건에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는 경우도 있다. 한 전직 공기업 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민형사 소송에 대해 퇴임한 뒤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