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내연녀 만나려 허위 고소

10억대 취업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정치인이 내연녀를 만나려고 무고했다가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25일 내연녀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원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 수형생활 중 접견을 오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허위고소 한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내연관계인 여성이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지난해 8월 경찰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당시 한나라당내 입지와 대기업 인맥을 내세워 혼자 또는 공범과 함께 50명에게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원씨는 대질 조사 등을 하게 되면 면회조차 오지 않는 내연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 나선 바 있는 원씨는 같은 당 전남도당 대변인과 나주시 지구당 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2008년 9월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