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부패 종결자' 누가 주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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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와 보호막' 공생구조가 문제
검사독점 깨고 끝까지 책임물어야
검사독점 깨고 끝까지 책임물어야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다. 하루도 쉬지 않고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 모럴해저드와 비리,범죄의 끝이 어딘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명백해진 것은 돈 맡긴 사람들의 믿음을 먹고 살아야 할 금융회사,그것을 엄정하게 감독해 국민의 곳간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원이 해서는 안될 일들만 빠짐없이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썩지 않은 곳이 없는,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부패의 종결자'라고 하기에 손색없다. 부산저축은행과 금감원,누가 주역이고 조연인지도 헷갈린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그들의 온갖 일탈과 범죄 행위는 다 열거할 수도 없다. 모럴해저드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비리의 백화점이다. 부산저축은행만의 문제 또한 아닐 것이다. 다른 곳들도 얼마나 썩어 있는지,그 고름주머니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감독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 금감원은 거꾸로 그 의무와 책임을 돈 받고 팔아먹는 데 앞장섰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아주 오래 된 비리의 먹이사슬이다. '금융강도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어쩌면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낀다'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대통령만 몰랐던 사실이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묶여 있는 구조부터가 '스폰서와 보호막'의 공생(共生)관계라 해도 틀리지 않다. '반관반민'의 금감원 직원 월급과 운영비는 금융회사로부터 나온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라는 이름의 수수료가 그것이고,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도 심사권으로 자금조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금감원에 발행분담금을 지불한다.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분담금이 지난해 2300억원에 이르렀다. 어디 그뿐인가. 금감원을 그만두면 금융회사 감사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실컷 돈 받고 접대받다 억대의 고액연봉으로 뒷배까지 봐 주는 금융회사들이고 보면 비리와 결탁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제대로 된 검사와 감독은 애초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경제활동의 시스템이 엉망으로 흔들리게 된다. 금융산업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손상시킨 도덕성 마비,모럴해저드의 문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무겁게 다루고 신속하게 철저히 척결해야 할 이유다.
권력을 돈과 맞바꾸는 부패와 비리는 권한과 독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책임에 반비례한다. 시장경제에서 관료의 권한과 재량권이 많을수록,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공급자의 독점력이 클수록,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얘기다.
금감원 쇄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이고 인적 유착의 고리를 끊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권한의 독점이 일차적 문제라면 감독기능의 분산이 대안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을 준 만큼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부패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극대화시켜 아예 해서 안될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익숙한 관행'의 덫에 빠져 잘못된 일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한 채 흐지부지 덮고 봐 주고 넘어갔던 도덕불감증이 금감원의 모럴해저드를 확대 재생산해온 지금의 모습이다.
확실하게 응징할 일이다. 잘못한 일에 대해 반드시 상응한 손해가 따라야 부패 리스크를 자각하게 된다. 봐 주면 다음부터는 누구도 조심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의 마지막 한푼까지,그걸 눈감고 비호한 사람에게 끝까지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책임이 클수록 부패는 작아진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그들의 온갖 일탈과 범죄 행위는 다 열거할 수도 없다. 모럴해저드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비리의 백화점이다. 부산저축은행만의 문제 또한 아닐 것이다. 다른 곳들도 얼마나 썩어 있는지,그 고름주머니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감독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 금감원은 거꾸로 그 의무와 책임을 돈 받고 팔아먹는 데 앞장섰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아주 오래 된 비리의 먹이사슬이다. '금융강도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어쩌면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낀다'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대통령만 몰랐던 사실이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묶여 있는 구조부터가 '스폰서와 보호막'의 공생(共生)관계라 해도 틀리지 않다. '반관반민'의 금감원 직원 월급과 운영비는 금융회사로부터 나온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라는 이름의 수수료가 그것이고,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도 심사권으로 자금조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금감원에 발행분담금을 지불한다.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분담금이 지난해 2300억원에 이르렀다. 어디 그뿐인가. 금감원을 그만두면 금융회사 감사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실컷 돈 받고 접대받다 억대의 고액연봉으로 뒷배까지 봐 주는 금융회사들이고 보면 비리와 결탁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제대로 된 검사와 감독은 애초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경제활동의 시스템이 엉망으로 흔들리게 된다. 금융산업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손상시킨 도덕성 마비,모럴해저드의 문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무겁게 다루고 신속하게 철저히 척결해야 할 이유다.
권력을 돈과 맞바꾸는 부패와 비리는 권한과 독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책임에 반비례한다. 시장경제에서 관료의 권한과 재량권이 많을수록,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공급자의 독점력이 클수록,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얘기다.
금감원 쇄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이고 인적 유착의 고리를 끊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권한의 독점이 일차적 문제라면 감독기능의 분산이 대안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을 준 만큼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부패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극대화시켜 아예 해서 안될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익숙한 관행'의 덫에 빠져 잘못된 일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한 채 흐지부지 덮고 봐 주고 넘어갔던 도덕불감증이 금감원의 모럴해저드를 확대 재생산해온 지금의 모습이다.
확실하게 응징할 일이다. 잘못한 일에 대해 반드시 상응한 손해가 따라야 부패 리스크를 자각하게 된다. 봐 주면 다음부터는 누구도 조심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의 마지막 한푼까지,그걸 눈감고 비호한 사람에게 끝까지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책임이 클수록 부패는 작아진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