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경매쇼핑몰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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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지만,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이팟 터치 4세대 32G의 최근 낙찰가는 3만3110원이었다. 시중가 42만9000원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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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낙찰가 3만3100원은 3310번의 입찰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제 입찰에 소요된 금액은 최소 3310번 x 500원(입찰권)이어서 165만5000원이 이 경매에 소요됐다.

실제 입찰금액은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비싼 가격(50만9400원)으로 구입한다는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경매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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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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