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회보험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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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는 부담이 줄었으며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34개국)의 평균 '조세격차'(Tax Wedge)'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OECD는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반면 한국의 조세격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조세격차가 증가 폭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3.9%포인트)과 터키(3.0%포인트), 그리스(2.4%포인트), 멕시코(2.0%포인트) 등 4개국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더 많이 늘어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또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 감소폭(-2.1%포인트)이 고소득층의 감소폭(-1.3%포인트)보다 컸으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도 저소득층(-3.9%포인트)이 고소득층(-1.6%포인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
소득세는 누진체계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조세격차는 커져야 하지만 OECD 회원국들은 조세격차를 줄이고자 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2000년대 한국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 완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확대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율이 2002년과 2005년 2차례 인하됐고 2008년부터는 세율 구간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2000년의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0%, 8천만원 초과 40%'였으나 2008년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8천800만원 초과 35%'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