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가 몰려온다②] 풀리는 빗장…공매도 족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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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2011년, 여의도 증권가(街)가 분주하다.
파생시장협의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말 '헤지펀드의 경제적 의의와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대규모 포럼을 연데 이어 자본시장법 개선안을 준비중인 금융위원회도 이달중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라는 주제로 투자자문사 CEO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다양한 헤지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글로벌 운용사인 UBS글로벌자산운용도 이달말 헤저펀드 전문가와 함께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헤지펀드 도입을 눈앞에 둔 투자자문업계 역시 바쁘다. 직접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1989년부터 20여년간 미국 메릴린치 본사에서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해본 권경혁 써미트투자자문 대표는 이달초 투자자문사를 세웠다. 향후 '헤지펀드 금융사'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다.
헤지펀드를 상대로 유동성을 공급해 줘 이익을 내는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등 새로운 업무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도 분주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유진투자증권은 올들어 업계 최초로 '업계 모두 기대하며 준비한 헤지펀드'라는 100여페이지 짜리 분석보고서를 썼다.
◆ 닫혀온 빗장, 어떻게 풀리나?…공매도, 레버리지, 투자자 제한 등 개선될 듯
오는 8~9월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마련돼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가 등장할 예정이다.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 운용자의 진입장벽, 공매도 등 운용전략 규제, 차입한도 등 현재 헤지펀드 운용상 제약이 대부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헤지펀드 공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선안을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은 무엇보다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헤지펀드의 잠재적 시장 규모(약 24억 달러)를 감안할 때 서둘러 규제를 완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금융업계는 헤지펀드 운용에 있어서 글로벌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조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 운용되는 헤지펀드의 경우 홍콩, 호주·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노 연구원은 특히 "헤지펀드가 레버리지(차입)를 적극 활용해 공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상에서는 헤지펀드가 돈을 모아봐야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정해 놓은 곳(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헤지펀드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자산 기준 5억원 또는 금융자산 기준 10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자산 보유자로 자격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헤지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물(주식) 없이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개선안이 나와도 구경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금융위기 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헤지펀드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때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 금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실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헤지펀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매도 시 업틱룰(Uptick Rule, 매도호가 밑으로 매도하는 매매 금지)을 적용해 가격규제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안>
◆ 헤지펀의 빗장, 족쇄 찬 투자기법 '공매도'
"앞으로 2015~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본격 접어들 것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집계 등을 보면 2015년부터 30~40대 연령보다 50~60대 연령이 더 많아지는 고령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대상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을 짜고 있는 강현철 팀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여파로 한국증시가 폭락할 때 '관망하지 말고,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족집게 전략가'란 별칭을 얻었다.
이 '족집게 전략가'의 향후 목표가 바로 '헤지펀드 운용자'다. 약 60년의 역사를 가진 헤지펀드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미지의 영역'이다. 강 팀장은 그러나 이미 9년 전부터 헤지펀드를 연구해왔다. 2002년 옛 LG투자증권(현 우리투자증권)에서 일할 당시 2004년까지 3년간 헤지펀드 리서치업무를 위해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만났다.
그런 그가 공매도 규제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강 팀장은 "주된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인 롱/숏 전략(Long/Short Equity,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는데 있어서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공매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매니저가 공매도를 할 때 시기, 규모, 대상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장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매매거래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매도(대차거래) 시 투자자들(국가, 외국정부, 금융기관, 금융관련 공사 등)은 대상, 규모 등을 매번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매도는 실제 돈을 투자했는 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 실물 없이 매도하는 거래)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ale)로 나뉘는데 차입 공매도는 흔히 '대차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대차거래 내용은 일반투자자들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헤지펀드(또는 다른 투자기관)가 공모해 공모대 대상을 일제히 매수해 버리면 공매도자는 큰 피해(비싼 값에 주식을 되사 갚아야 한다)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들어 업계 최초로 헤지펀드 보고서를 쓴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도 "현재 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은 3%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계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매도가 국내에선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서 연구원은 "공매도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지정해 놓고, 또 이들에게 펀드재산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든 족쇄"라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 평균 매매비율은 평균 44%다. 서 연구원은 "다행히 현재 헤지펀드를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까지 금융위가 공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닐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차입해야 한다는 자율 규제가 적용 중이다. 또한 펀드재산의 100% 이내에서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범위 제한, 펀드 운용자격을 자산운용자(집합투자업자)로 지정해 놓은 것도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빗장'이다.
<한국의 헤지펀드 관련 주요 규제>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파생시장협의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말 '헤지펀드의 경제적 의의와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대규모 포럼을 연데 이어 자본시장법 개선안을 준비중인 금융위원회도 이달중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라는 주제로 투자자문사 CEO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다양한 헤지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글로벌 운용사인 UBS글로벌자산운용도 이달말 헤저펀드 전문가와 함께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헤지펀드 도입을 눈앞에 둔 투자자문업계 역시 바쁘다. 직접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1989년부터 20여년간 미국 메릴린치 본사에서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해본 권경혁 써미트투자자문 대표는 이달초 투자자문사를 세웠다. 향후 '헤지펀드 금융사'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다.
헤지펀드를 상대로 유동성을 공급해 줘 이익을 내는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등 새로운 업무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도 분주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유진투자증권은 올들어 업계 최초로 '업계 모두 기대하며 준비한 헤지펀드'라는 100여페이지 짜리 분석보고서를 썼다.
◆ 닫혀온 빗장, 어떻게 풀리나?…공매도, 레버리지, 투자자 제한 등 개선될 듯
오는 8~9월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마련돼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가 등장할 예정이다.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 운용자의 진입장벽, 공매도 등 운용전략 규제, 차입한도 등 현재 헤지펀드 운용상 제약이 대부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헤지펀드 공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선안을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은 무엇보다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헤지펀드의 잠재적 시장 규모(약 24억 달러)를 감안할 때 서둘러 규제를 완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금융업계는 헤지펀드 운용에 있어서 글로벌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조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 운용되는 헤지펀드의 경우 홍콩, 호주·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노 연구원은 특히 "헤지펀드가 레버리지(차입)를 적극 활용해 공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상에서는 헤지펀드가 돈을 모아봐야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정해 놓은 곳(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헤지펀드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자산 기준 5억원 또는 금융자산 기준 10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자산 보유자로 자격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헤지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물(주식) 없이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개선안이 나와도 구경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금융위기 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헤지펀드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때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 금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실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헤지펀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매도 시 업틱룰(Uptick Rule, 매도호가 밑으로 매도하는 매매 금지)을 적용해 가격규제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안>
◆ 헤지펀의 빗장, 족쇄 찬 투자기법 '공매도'
"앞으로 2015~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본격 접어들 것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집계 등을 보면 2015년부터 30~40대 연령보다 50~60대 연령이 더 많아지는 고령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대상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을 짜고 있는 강현철 팀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여파로 한국증시가 폭락할 때 '관망하지 말고,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족집게 전략가'란 별칭을 얻었다.
이 '족집게 전략가'의 향후 목표가 바로 '헤지펀드 운용자'다. 약 60년의 역사를 가진 헤지펀드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미지의 영역'이다. 강 팀장은 그러나 이미 9년 전부터 헤지펀드를 연구해왔다. 2002년 옛 LG투자증권(현 우리투자증권)에서 일할 당시 2004년까지 3년간 헤지펀드 리서치업무를 위해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만났다.
그런 그가 공매도 규제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강 팀장은 "주된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인 롱/숏 전략(Long/Short Equity,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는데 있어서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공매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매니저가 공매도를 할 때 시기, 규모, 대상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비밀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장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매매거래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매도(대차거래) 시 투자자들(국가, 외국정부, 금융기관, 금융관련 공사 등)은 대상, 규모 등을 매번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매도는 실제 돈을 투자했는 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 실물 없이 매도하는 거래)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ale)로 나뉘는데 차입 공매도는 흔히 '대차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대차거래 내용은 일반투자자들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헤지펀드(또는 다른 투자기관)가 공모해 공모대 대상을 일제히 매수해 버리면 공매도자는 큰 피해(비싼 값에 주식을 되사 갚아야 한다)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들어 업계 최초로 헤지펀드 보고서를 쓴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도 "현재 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은 3%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계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매도가 국내에선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서 연구원은 "공매도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지정해 놓고, 또 이들에게 펀드재산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든 족쇄"라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 평균 매매비율은 평균 44%다. 서 연구원은 "다행히 현재 헤지펀드를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까지 금융위가 공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닐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차입해야 한다는 자율 규제가 적용 중이다. 또한 펀드재산의 100% 이내에서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범위 제한, 펀드 운용자격을 자산운용자(집합투자업자)로 지정해 놓은 것도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빗장'이다.
<한국의 헤지펀드 관련 주요 규제>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