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 환경을 알 수 있도록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재는 입양기관들이 친부모의 개인신상을 보호하고 비밀누설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과 같은 정보공개를 원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국제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내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입양인이 장성하고 나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 권리도 있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입양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입양 지원사업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아동관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출신배경 및 입양사유를 알 권리가 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 친부모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제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부모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까지는 입양인에게 알리고,또 여러 기관이 소유한 입양 정보를 '입양정보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