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군수 '벌금 80만원'.회계책임자 '집유'..항소 모두 '기각'
이석래 평창군수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형 확정 시 직위 유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군수의 당선이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6.2 지방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장은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만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순 군수의 경우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의 이장들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법령상 정해진 실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군수는 "나의 불찰이며,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명에게 물품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법상 허용된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축협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석래(54) 평창군수에 대한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