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 심문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며 “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연기시한을 정했지만 언제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만기 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 및 채권단과 협의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회생절차 결정시한 연기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문제와 관련,동양건설과 추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삼부토건은 보유 중인 르네상스서울 호텔을 담보로 7000억원을 조달한 뒤 ABCP 2100억원 중 절반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동양건설은 연대지급보증 책임이 있고 자금여력이 있는 삼부토건이 ABCP상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