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일궜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가 결국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검찰 수사결과 8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하고 거짓 자원개발을 내세운 주가조작으로 55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말부터 음원업체들과 사이에서 발생한 음원 관련 분쟁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벅스의 주식을 수중에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횡령에 나섰다.그는 대부분의 주식을 벅스의 법인자금 또는 차입금으로 매수하면서 부채가 늘어났으며 2006년5월 에이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하면서 대출원리금이 급증했다.

이에 2006년9월 대부업체 K사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소유의 4억여원 상당 글로웍스 주식 19만여주를 담보로 제공해 횡령하는 등 2009년10월까지 27회에 걸쳐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및 유가증권 262억여원을 주식취득 자금과 개인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또 업무상 보관중이던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의 법인자금 15억원을 이 회사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의 회삿돈 총 69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대표는 또 횡령한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업체 G사로부터 차입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글로웍스의 법인자금 1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글로웍스의 법인자금과 유가증권 96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2008년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신모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발행의 30억원 상당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와 글로웍스 등에게 164억여원의 손해(배임)를 끼쳤다.

박 대표는 또 해외 금광개발과 관련해 거짓 공시자료와 기업설명회 자료,보도자료를 발표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글로웍스 직원 김모씨에게 ‘글로웍스,몽골 금광회사 50% 인수’라는 제목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매출총계는 3조3700억원이며 하반기부터 채굴이 가능해 약 40%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토록 했으나 사실은 회계법인이 평가한 매출 총계는 7억3900만달러에 불과하고 이 금액도 매장량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존량 83.5t의 개발성공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었다.또 글로웍스가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랜드몽골리아가 보유한 금광이 16개이고 예상매출액 합계가 3조6000억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는 기업설명회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2009년5월 설명회를 열었으나 랜드몽골리아가 보유한 금광은 1개이고 예상매출액도 과장된 내용이었다.박 대표는 이같은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부양해 55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