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판매 혐의로 T레저그룹의 이모 회장(55)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형 등과 공모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주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176명에게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504억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지난 2009년 10월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를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었다.검찰과 함께 이씨를 쫓던 경찰은 현지 주재관을 통해 이민당국에 이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신고,미국 법원에서 강제추방 결정을 받고서 수사관 2명을 보내 데려온 이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