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담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이모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김모 전무와 ㈜경윤 전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강모씨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경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자금으로 조달된 회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인 아이피파트너스 명의로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아이파워 주식 45억원 상당을 매입토록 해 아이파워 주주들에게 4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경윤에 같은 금액의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이들은 또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140억원 증자대금이 모두 경윤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윤 주식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