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진 검사 과정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 측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검사현장에 대한 금감원 측 변호사 투입도 늘리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측 변호사에게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법률검토 업무를 맡겨 위법검사 · 부당검사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현장 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금감원 개혁을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활동과는 별개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논의돼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