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암 보험 약관 불명확할 땐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명확한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상피내암)이라는 이유로 약정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60)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명확하지 않아 작성자(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A보험사와 암 진단시 2000만원,상피내암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각 2건 체결한 후 대장의 종양이 상피내암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인 '점막내암'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가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400만원을 지급하자 3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com

    ADVERTISEMENT

    1. 1

      "방학 성과 끌어올린다"…포미스쿨, 6주 코칭 프로그램 출시

      에듀테크 기업 포커스미가 운영하는 포미스쿨은 ‘2026년 겨울방학 핀포인트 코칭’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프로그램은 예비 중3·고1·고2를 대상으로 방학 기간 학원 시...

    2. 2

      "'흑백요리사' 셰프가…" 허위 루머, 제작사가 칼 뽑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가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출연 요리사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에 제작사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6일 ...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