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부동산 매물광고 약관 중 부동산중개사업자의 광고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다음은 부동산 매물광고를 중도 해지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 명목으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측은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이고,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네이버 등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음의 위약금 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물등록 상품에 대해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금액과 구매한 구매 금액의 10%를 초기 사업비용과 위약금 등으로 제하고 환불한다고 약관을 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약관 수정으로 향후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