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인선이엔티가 최대주주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선이엔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가 지난 29일 현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오종택씨의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부실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씨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코스닥 소속부제를 변경하면서 기업규모와 재무요건, 시장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인선이엔티를 우량기업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