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우량기업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회사가 우량기업이라는 겁니까. "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28일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말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가 잠정 분류한 '우량기업부' 소속 197개 기업에서 제외됐다. 왜 탈락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하소연이었다.

이 회사는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로 유명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100억~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회사 측 주장대로 '알짜' 회사다. 매출액도 매년 400억~550억원씩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에서 탈락한 것은 매출액 기준에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간발의 차이로 우량기업부에서 탈락했으니 울화통이 터질 만도 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 기업을 다음달 2일부터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하는 '신(新)소속부제'를 시행한다. 코스닥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외국인과 기관투자가 등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수시로 퇴출시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일률적인 선정 기준이다. 우량기업부의 경우 기업규모(자기자본 및 시가총액)를 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 성장성 있는 기업이 제외됐다. 반대로 최근 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 증권사 스몰캡팀장은 "최근 업황이 크게 악화돼 지난해 매출 및 당기순이익 규모가 줄어든 건설 및 풍력발전 관련 기업들이 우량기업부에 상당수 포함돼 투자자들의 혼동을 초래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우량기업부 소속기준에 예외조항을 두는 등 공신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 최근 3년 평균 30억원 이상' 조건에 '최근 1년간 적자 전환한 기업은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식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는 "거래소가 합리적이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 기업들을 줄세우려 한다면 알짜 코스닥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종현 증권부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