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해운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풀려난 삼호주얼리호의 소속사다.

25일 부산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삼호해운은 지난 21일 법정관리를 신청,모든 채무와 채권이 동결됐다. 법원은 삼호해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한 달 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법원 허가 없이 채무 변제나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으며,채권자 역시 가압류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삼호해운의 금융권 대출은 2500억원 규모다. 최다 채권은행인 부산은행이 1074억원,경남은행 539억원,농협 439억원,신한은행 132억원 등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삼호해운이 은행권과 사전 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중견 해운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1월 대한해운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삼호해운이 쓰러진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에다 벌크선 시황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작년 197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원가 부담으로 43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다 작년 4월 삼호드림호,올 1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해적에게 피랍됐던 게 결정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벌크 시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추가로 쓰러지는 해운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박동휘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