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등 128명 국가상대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유족 등 128명은 “국가가 불법 수사와 고문을 강행하고 불합리한 형을 집행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 시절 학생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시위,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벌이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이 주도세력으로 지목돼 18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사형에 선고한 등의사건이다.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열린 재심에서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유족 등 128명은 “국가가 불법 수사와 고문을 강행하고 불합리한 형을 집행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 시절 학생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시위,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벌이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이 주도세력으로 지목돼 18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사형에 선고한 등의사건이다.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열린 재심에서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